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국회 통과(2015. 7. 24)
이재오 의원(2013.10.14), 김현 의원(2014.3.17), 박인숙 의원(2015.1.13), 진선미 의원(2015. 4.16)이 대표 발의한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4건에 대해 제3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5. 7. 3.)는 4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이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여 제33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2015. 7. 3.)는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여 2015. 7. 24일자로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