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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검사기준 개정 고시(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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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승강기 안전검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22, 2018.3.23.)

 

1. 개정이유

엘리베이터 정원 산정기준을 국민의 평균 몸무게의 증가 등에 따른 현실을 반영하고, 정밀안전검사 항목에 일부 누락된 항목을 추가하는 등 현행 기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엘리베이터 정원 산정기준 변경(안 별표 18.2.3 및 별표 28.2.3)

엘리베이터 정원 산정기준의 계산식에서 정격하중을 65로 나누던 것을 75로 나누는 것으로 변경함.

. 정밀안전검사 항목 추가(안 별표 81.4, 2.4, 3.4, 4.4, 5.4, 6.4 7.4)

정밀안전검사 항목에 정기검사 항목 중 승강강의 모든 장치와 부품 등의 설치상태에 관한 항목 및 자체점검의 실시상태에 관한 항목을 추가함.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행정안전부 고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6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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