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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 (20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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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2015. 7. 6)되었습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5.7.6.] [대통령령 제26390호, 2015.7.6.,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승강기 사고 조사 판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 소속으로 두는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위원수를 확대하고,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빈도가 낮은 소규모 건물에 설치된 승강기 등 일부 승강기에 대한 자체점검 주기를 조정하는 한편, 승강기 자체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승강기 기사자격 취득자 등의 실무경력기간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승강기자체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고조사판정위원회 위원 수의 확대(제14조의5제1항, 제14조의6제3항ㆍ제4항 신설)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 조사한 승강기 사고의 원인 등을 판정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두는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위원 수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상 20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당연직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도록 함.

      나. 이용빈도가 낮은 일부 승강기의 자체점검 주기 조정(제15조제2항제4호 신설)
        승강기 설치가 의무화되지 아니한 건축물에 설치된 승강기 등 이용빈도가 낮은 일부 승강기에 대한 자체점검의 주기를 현행 1개월에서 최대 3개월로 조정하되, 매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의 필요성이 있는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moving walk) 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다. 승강기 자체점검자의 자격기준 중 실무경력기간 조정(제16조제1항)
        승강기의 자체점검 제도 운영결과, 자체점검을 할 수 있는 자격의 기준이 되는 실무경력기간을 현행보다 낮출 필요성이 있는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승강기의 점검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규모를 고려하여 자체점검자의 실무경력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7월 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대통령령 제26390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5제1항 중 "5명 이상 7명"을 "12명 이상 20명"으로 한다.

    제14조의6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당연직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 설치가 의무화되지 아니한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설치된 승강기(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된 승강기는 제외한다)
        가. 건축물
        나. 고정된 시설물

    제16조제1항제1호 중 "6개월"을 "2개월"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9개월"을 "4개월"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1년"을 "6개월"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9개월"을 "6개월"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1년 6개월"을 "1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2년"을 "1년 6개월"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5 및 제14조의6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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