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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부품의 안전기준」시행일 및 적용례 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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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고시 제2013 - 0163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4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과 동법 제19조제2항에 의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의 시행일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4일
기 술 표 준 원 장

「승강기 부품의 안전기준」시행일 및 적용례 개정 고시

1. 개정 취지
ㅇ ’13.7.26부터 시행 예정인 승강기 부품 중 일부 품목에 대하여 설치검사 기준과의 중복으로 인한 안전기준 개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안전기준 개정 고시 전까지 시행을 유예하기 위함

2. 개정내용
ㅇ 기술표준원고시 제2012-0177호(2012.4.25)의 4.부칙 [제2조 (적용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ㅇ 기술표준원고시 제2012-0175호(2012.4.25)의 4.부칙 [제1조(시행일) 및 제2조 (적용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 사항
 
    ◎ 승강기 안전부품 중 시행 유예 품목
 
       - 엘리베이터 권상기용 제동장치
 
       - 엘리베이터용 안전극한스위치
 
       - 와이어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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