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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국회 통과(2015.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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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의원(2013.10.14),  김현 의원(2014.3.17), 박인숙 의원(2015.1.13), 진선미 의원(2015. 4.16)이 대표 발의한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4건에 대해  334회 국회(임시회) 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5. 7. 3.)4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이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여 334회 국회(임시회) 2차 안전행정위원회(2015. 7. 3.)는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여 2015. 7. 24일자로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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