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령 개정 관련 교육 안내
안전행정부에서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령 개정에 따른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아 래 -
1. 교육 대상 : 시도, 시군구 승강기 담당직원 및 관련 업체 임직원 등
2. 교육 내용 : ○ 법령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 요령
- 주요 개정사항, 적용시 유의사항 등 해설
○ 주요 정책 추진사항 설명
○ 질의회신 사례 소개
○ 현장 질의 응답
3. 교육 기간 : 2013. 4. 12 ~ 4. 25 (2주간) / 5회 실시
4. 교육 일시 및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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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상지역 |
교육일 |
시간 |
교육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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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권 |
경기, 강원 |
4.12 |
오후 13:30 ~ 18:00 |
원주시 테크노밸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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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
대전, 세종, 충북, 충남 |
4.17 |
오후 13:30 ~ 18:00 |
청원군 농업기술센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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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권 |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
4.18 |
오전 9:30 ~ 14:00 |
경남도청 대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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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권 |
광주, 전북, 전남 |
4.19 |
오후 13:30 ~ 18:00 |
광주 공무원교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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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권 |
서울, 인천, 제주 |
4.25 |
오후 13:30 ~ 18:00 |
서울 서초구민회관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