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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시행규칙」및 승강기 안전관리 관련 고시 개정(안) 입법 예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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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에서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및 승강기 안전관리 관련 고시 개정(안)이

입법예고(2013. 11. 15)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관련 고시 개정(안)은 2013. 12. 2(월) 까지,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2013. 12. 20(금)까지

협회로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팩스 이용)

 ◎ 개정 대상 법령 및 고시

   -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 승강기 보수품질 우수업체 선전 운용요령

   - 승강기 보수업의 등록과 교육 및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고시

   - 승강기 완성검사 및 수시검사의 일부면제에 관한 고시

   - 승강기 검사기준

   - 승강기 정밀안전검사기준

 

자세한 내용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중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보시면 됩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바로 가실수 있습니다.

http://www.mopas.go.kr/gpms/ns/mogaha/user/userlayout/bulletin/userBtList.action?userBtBean.ctxCd=1007&userBtBean.ctxType=21010005

첨부 :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및 승강기 안전관리 관련 고시 개정(안).   끝.

 

한국엘리베이터협회

전화 : 02-782-1671

팩스 : 02-784-8514

E-mail : kea167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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